주택재건축조합에 미동의한 상가동에 대하여 토지분할을 청구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건축심의결과 요건에 적합하다면 시장ㆍ군수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동의요건에 미달되어도 반드시 조합설립인가를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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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동법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의한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는 분할되어나갈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같은 조 제4항 “당해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을 포함한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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