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양수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말소된자 앞으로는 본거지 설정이 불가함으로 주민등록말소가 복구된 상태에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할 것.
- 상속 및 행방불명자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할 것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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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민법 제1005조 (相續과 包括的 權利義務의 承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