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규정 및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처분의 기준)에 따라 10조1항의 위반시는 소유자에게 50만원 부과, 10조3항을 위반시는 소유자에게 10만원 부과, 10조4항을 위반시는 운행자에게 30만원이 부과되어야 할 것.
- 따라서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 단속이 되었다면 운행자에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미 부착원인이 1, 3항에 해당된다면 소유자에게도 해당과실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나 사망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는 민법의 기준을 준용해야 할것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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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