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할시 등록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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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법인등록번호:114221--0006277)와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법인등록법호:264121-0006905)로 분할되어 당해 차량을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의 변경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현재 전자의 법인이 후자의 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법인들이 따로 법인등록되어 있어 변경등록이 아닌 이전등록으로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당해 차량을 변경등록으로도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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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령제20조에 따라서 자동차의 변경등록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며 법인번호가 변경되었다면 소유권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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