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법인등록번호:114221--0006277)와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법인등록법호:264121-0006905)로 분할되어 당해 차량을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의 변경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현재 전자의 법인이 후자의 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법인들이 따로 법인등록되어 있어 변경등록이 아닌 이전등록으로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당해 차량을 변경등록으로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