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의 개정으로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동 법률의 개정취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 개정취지 ]

우리부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의 종합시행계획(‘08~’12)에 이륜자동차 관리방안을 정책과제로 확정하여
50cc 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운행형태 등을 감안하여 사용신고 제도 도입하여 2012년 1월부터 사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사용신고 구비서류 ]

또한 기운행중인 자동차는 2012.1.1일부터 6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신고 서류는
매매계약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가능하며 매매계약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관할신고관청에 비치된
소유권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