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취지 ]
우리부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의 종합시행계획(‘08~’12)에 이륜자동차 관리방안을 정책과제로 확정하여
50cc 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운행형태 등을 감안하여 사용신고 제도 도입하여 2012년 1월부터 사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사용신고 구비서류 ]
또한 기운행중인 자동차는 2012.1.1일부터 6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신고 서류는
매매계약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가능하며 매매계약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관할신고관청에 비치된
소유권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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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