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 “가”와 “나”에 대하여,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제5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이 사임한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임의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것이며, 위원장이 사임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 “다”에 대하여,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추진위원회 의결방법)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은 서면으로 추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