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09.6.25 만기로 사임하였는데 추진위원장을 다시 뽑지 않고 대행체제로 가도 되는지?

나. 추진위원장 임기가 끝나고 사표가 수리되면 추진위원 중 연장자가 후임추진위원장으로 추천을 받으면 곧바로 추진위원장직을 승계 할 수 있는지?

다. 추진위원회에서도 서면으로 의결하고 출석으로 인정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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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와 “나”에 대하여,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제5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이 사임한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임의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것이며, 위원장이 사임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 “다”에 대하여,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추진위원회 의결방법)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은 서면으로 추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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