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월 1천5백대를 초과하여 검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5명 이상의 종합검사원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상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출장검사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종합검사대행자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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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