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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을 겸직 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추진위원회 승인당시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직함에 따라 감사였던 자를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경우 감사직을 사임하고 직무대행을 하여야 하는 지?
위원회
위원장
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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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추진위원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감사직과 겸직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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