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간의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유효하다 할 것이나,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의한 이전등록은 반드시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양도증명서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제시 및 매도신고 번호가 기재 되어야만 이전등록 수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제시 및 매도신고 번호가 허위로 기재된 때에는 행정행위 절차에 하자 가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하고, 제시 및 매도신고 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매매업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제5항 나목에 따라 행정처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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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