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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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안에서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2)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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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정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전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이 도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 (2)호에 적합한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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