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정비계획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안에서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2)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용도변경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재건축
주택재건축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정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전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이 도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 (2)호에 적합한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안전진단 요청 시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이상 동의 여부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안 받은 임대주택을 일반분양 가능 여부
정비구역면적의 10% 미만 변경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10. 5. 18.)
추진위원장이 벌금 받은 경우 자격 여부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의 자격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