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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지 동의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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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에 대한 동의방법?
나. 도정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 제외여부?
소유자
도정법
건축사
재건축
조합설립
주택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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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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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설립동의서는 도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르도록 하면서 국ㆍ공유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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