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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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각각의 명의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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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조제9호 가목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등소유자가 동의를 하면 동의자 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도정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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