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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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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전 제출받은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81조제1항의 관련자료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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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에 따른 서면결의서 관련 내용이 주민총회 의사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도정법 제8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주민총회 의사록 관련자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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