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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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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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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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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자동차관리법상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자 또는 상기인들의 대리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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