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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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자동차관리법상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자 또는 상기인들의 대리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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