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등기법인, 단체(종중, 사찰, 교회 등)에 대한 차량 등록 방법은?

1 답변

0 투표
세무서에서 자동차세금 부과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폐지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세금, 과태료 등의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는 등의
관리문제가 있어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번호로 등록하고, 비 등록법인 및 단체 등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