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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록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에 대한 말소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양수인이 양도증명서의 특기사항에 “압류 및 저당 승계”를 기재하고 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등록을 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에 말소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자동차
증명서
저당권
양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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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등록입니다. 따라서 압류등록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가 매매 등에 의해 이전등록 되었다면 당해 자동차의 등록원부 상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 말소책임은 자동차등록증 상의 최종소유자인 양수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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