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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변경등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등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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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거 철도청과 고속철도 건설공단 의 관련조직 통․폐합으로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포괄 승계하는 자산 중에 서 자동차는 변경등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등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동차
기본법
철도시설
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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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등록된 자동차는 포괄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이전등록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 승계된 철도자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포괄 승계되는 자동차는 변경등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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