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사용본거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자동차의 변경등록 대상여부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부등본상 주소의 변경여부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주민전산망도 자동차전산망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전입신고에 따른 변경등록의 자동처리가 가능하나
▶ 법인의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주사무소 소재지, 영업소 등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산망 또한 연계되지 않으므로 사용본거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의 자동처리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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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