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처리(미접수)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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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산시 청학동에서 카센타를 운영하며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2011.8.13 07:00경 저의 사업장인 경기 오산시 청학동 41-35번지 앞에서 대구XX아XXXX호 트럭(8.5톤)이 도로옆 설치된 세차폐수 정화시설인 폐수처리탱크를 추돌 파손하여 5일간 일을 하지 못하는 등 막심한 피해를 보았으나
화물공제조합 담당는 운전자가 보험접수하였다가 취소 후 재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처리치 않고 있어 답답함 호소합니다, 당시 운전자는 초기 운전과실을 인정후 보험접수하였다가 며칠 후 무슨 이유인지 돌연 취소한바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했던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보관중입니다, 화물공제회에서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하고서도 운전자를 핑계로 일처리 회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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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전자가 보험접수를 취소하여 보상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경찰 조사가 완료 후 사고내용 및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사고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화물공제조합에 직접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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