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제외되는 면적을 포함합니다.
- 다만, 부담금 부과 대상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주차장 및 주거용 시설물 등)의 면적을 제외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산하여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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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