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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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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 총 715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 316명과 직접 출석자 221명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조합임원 선출을 직접출석자(221명)의 동의를 얻어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였다면 창립총회는 유효한지?
소유자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주택재개발
창립총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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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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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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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르면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며, 조합임원 선임은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관련서류 및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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