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변경되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주거환경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지방도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 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용도지역변경으로 정비계획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10. 7. 13.)
지구지정의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는 기반시설 설치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관련 질문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