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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과 관련한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현재 수도권에 등록되어 있고 본 재건축 정비사업의 설계자로써 지명에 참여코저 하는 직원이 추진위원과 운영위원을 겸직하고 있는데, 운영규정제17조제8항은의 겸직불가 시기는 추진위원으로 선출됨과 동시의 시점인지 설계자에 지명된 시점인지 여부
재건축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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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제8항에서는 추진위원이 설계업체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추진위원이 추진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이 수행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등을 운영규정 또는 추진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나,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을 승인하는 해당 지자체장이나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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