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이에 대한 사용절차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다만, 특별수선충당금(현행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주택법상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하는 경비, 금융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융자하는 융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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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