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는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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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