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이 지난 아파트단지로 2004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 내에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호에 해당 하는지 및 안전진단 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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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는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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