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지침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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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제2항제3호는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있는바, 이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내보이고(제공) 투표로서 찬반을 물어 결정하라는 뜻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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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공개하여 토지등소유자가 투표를 통해 입찰자 중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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