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4조제1항의 내용 중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에서 구역과 정비구역의 의미는?

나.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의 내용 중 “정비구역의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에서 통합과 동시행령 제13조(정비계획의 내용)제1항제5호의 내용 중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에서 결합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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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정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구역”이라 함은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계획의 수립대상구역을 말하는 것이며, “정비구역”이라 함은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의 내용 중 정비구역의 “통합”이라 함은 인접된 정비구역을 합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의 “결합”이라 함은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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