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위의 "배상받는 금액"은 피해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받는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 그 형식이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의무자가 배상한 것이면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동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자로부터 수령한 "위로금"의 경우에도 위 1항의 "배상받는 금액"에 포함되어 보상액중 공제대상에
해당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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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