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이륜차만의 폐차장은 없으며, 오토바이는 대부분 고물상이나, 오토바이 센타등에서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물상이나 기타 영업의 문의는 귀하가 거주하는 관할 관청(시 군 구)에 자세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오토바이의 폐지는 번호판을 떼어 관할 관청에 반납하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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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