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유형 및 처분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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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령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반되어 단속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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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할 수 없으며(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자동차관리법 제34조).

ㅇ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8호),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벌칙)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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