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및 6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이 안될 시 위원장ㆍ감사를 총회 의결로 다시 선임한다 등을 추진위원회 의결로 하여 운영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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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직무대행 기간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운영규정 제17조제6항에 따라 당해 위원장의 유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위원장의 기간 만료 전 후임 인선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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