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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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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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이 완료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사업방식 변경 또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수립대상구역 지정요건 및 기투입 예산, 주택개량 현황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수립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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