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재변·교통사고·화재·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질의의 자동차 폐차처리를 위하여 폐차장에 당해 차량을 입고시킨 경우 폐차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출고 하는 등의 사례 등을 고려해 볼때, 폐차입고증 만으로는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해 폐차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차량의 말소 등록 등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책임보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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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