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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세금 적용되는 변 형화물자동차에 좌석추가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지방세제가 바뀌면 기존 2인승 밴형 화물차량에 대하여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적용하는데 5인승으로 좌석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
자동차
승용차
화물차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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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ㅇ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승차장치의 변경은 구조변경승인대상이나 구조나 장치의 변경으로 인해 차종이 변경되는 경우는 승인을 제한하고 있어 밴형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승차좌석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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