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본인명의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가. 다만, 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이외의 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바,
나.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와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것은 관련법상의 세금회피나 자동차등록제도의 혼란 및 할증보험료 면탈등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보험(공제)사의 보험계약 체결시나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시 그 사실관계의 확인등을 통하여 소유자와 피보험자를 달리할 만한 개별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