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의 변경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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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 고시된 지역으로 단독주택용지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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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주택의 건축물의 개량, 공공시설의 정비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에 의해 시장등이 수립하는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근린생활시설도 동 사업항목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 . 고시된 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은 개선계획 수립 . 변경권자가 검토,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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