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시설요건은 대지면적 200㎡이상, 건축물인 사무 실 면적 20㎡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2) 수리전문검정기관의 검정요원 수는 검정대수와 관계없이 일정 자격을 갖춘 1인이상이며, 검정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30의 규정에서 대당 3천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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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