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건에 대하여 전세버스공제조합에 지불보증하지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한 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자차의 주정차로 인해여 손해확대에 상당인과관계의 과실이 있다면 주정차위반에 대한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할것이나, 이사건사고는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보다 피해자 곽경현의 일방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면책처리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나. 따라서 상당기간 민원인및 피해자와 전세버스공제조합간 면.부책책임다툼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는바, 민원인및 피해자께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를 근거로 전세버스공제조합에 비치되어있는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교통사고 입증서류(교통사고사실증명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대통령령에 정한 금액 범위내애서 10일이내 심사를 걸쳐 지급하도록 되어있슴을 알려 드립니다.
다.추후 지급된 가불금은 민원인및 피해자의 일방과실로 판명날 경우 환수되는 돈이며, 만일 전세버스의 일부과실이 결정될 경우에는 지급할 치료비로 결정되어 합의금산출시 피해자의 과실만큼 공제가 될뿐 되돌려 주시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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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