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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책임자 경력인정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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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정비책임자 선임시 정비조합 근무경력(군대경력)도 인정되는 지 여부
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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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5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종사한 자"라 함은 정비업소나 검사기관에서 정비 또는 검사에 종사한 자를 의미하므로 정비조합 근무경력(군대경력)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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