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민간자격증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의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자격증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공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여부는 해당 자격증의 주무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의 국가자격증 인정에 관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단순히 일정기간의 경과로 민간자격이 국가공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간자격증 취득이 곧바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의 전환이나 취업으로 연결될 거라는 오해가 없기 바라며, 민간자격증은 우리부와 무관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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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