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로 신고하셨다면 전자발송으로 완료가 되므로 신고서 사본은 세무서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기부금공제나 근로소득자일 경우 의료비공제 등은 저희 세무서로 증빙서류만 따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oo세무서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