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새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할때 사업 하면서 쓴 사무실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한 전기고, 전화고 제 생각에는 경비에 포함이 될 것도 같은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안되나 싶기도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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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13.09.24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무실 전기요금, 전화요금은 부가세 신고시 공제가능한 항목입니다.
단,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귀하의 사업자번호로 발행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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