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13.09.24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무실 전기요금, 전화요금은 부가세 신고시 공제가능한 항목입니다.
단,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귀하의 사업자번호로 발행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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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
부가가치세법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