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ooo입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동생 명의의 빌라를 어머니께 증여할 경우"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은
먼저, 고객님의 동생분께서 빌라 증여일 前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 증여하시고자 하는 재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 합니다. 단,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채무부담액(차감)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증여재산 관련 임대 보증금 포함)
3. 증여공제(차감) : 직계존비속으로서 3천만원
4. 증여세과세표준 : 상기 1 에서 2와3을 차감합니다.
5. 증여세세율 : 위 4의 금액이 1억원이하(10%), 5억원이하(20%, 1천만원 누진공제), 10억원이하(30%, 6천만원누진공제)~~ 등등 입니다.
6. 산출세액 : 위 4의 금액에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7. 세액공제 : 증여받은 해당 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시에는 위 6번 산출세액에서 10%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자진납부할 세액 : 위 6에서 7을 차감하시면 납부하실 세액이 산출됩니다.
추가로 위 2번 항목이 있으실 경우 증여자(동생)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민신문고 또는 oo세무서 ooo(ooo-ooo-oooo)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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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