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는 학예사를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3조 <별표 1>(2010.12.31 개정)에는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급 정학예사의 자격요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급 정학예사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시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실무경력을 쌓으시면 가능하십니다. 실무경력은 비정규직, 일용직, 조교, 인턴쉽 등의 경력을 인정합니다. 실무경력 기간은 전일제 근무(주 4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및 2,000시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기간 2년 및 4,000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실무경력의 시기는 학위 취득시기 또는 준학예사 자격시험 합격시기와 선후관계 구분이 없습니다.
3급 정학예사 자격신청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규 신청자
1. 신청서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소정란에 부착
2.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정규직) 또는 실무경력증명서(학예분야 비정규직, 일용직, 조교, 인턴쉽, 자원봉사자 등)
- 관련자료(근무일지 사본, 보고서, 도록 등 근무기간동안의 활동내역) 첨부
3. 대학교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학위논문 표지 및 목차 사본
5. 반명함판(3×4cm) 사진 2장 (사진 뒷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재) 등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 기획총괄과 (☎ 02-2077-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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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6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