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부가세 환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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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도 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제가 이천에서 새로 건물을 지어 부동산임대를 해볼까 하는데,
부가세를 환급 받을려면 세금계산서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요?
듣기로는 사업자등록하기 전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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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20일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  ooo(ooo-ooo-oooo)에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기타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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