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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후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시기를 관리처분 총회 의결 이후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총회의결 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 관리처분계획의 안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되고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안)으로 공람 의견 청취가 가능한지?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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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총회의 소집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도정법 제24조제3항 및 제5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부에서는 주거환경과-4826(2004.7.20)호로 배포한 「정비사업 업무편람」에서 조합 총회의결 후 공람 의견을 청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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