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기인증제도 시행전 출고된 형식승인된 자동차의 신규등록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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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자기인증제도 시행이전 형식승인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2003년말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경과규정) 개정으로 2004.12. 6부터는 형식승인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이전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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