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말합니다.
□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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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특별교통수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