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04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04~’12년까지 2,214억원(4,720대)의 국고보조금이 저상버스 도입에 지원되었으며, ’13년에도 42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보급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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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