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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접수증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ㅇ 자동차소유자가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신고접수증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동 서류를 도난신고확인서로 보아 말소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자동차
소유자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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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ㅇ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도난된 자동차를 말소등록할 경우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말소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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