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소유자가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신고접수증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동 서류를 도난신고확인서로 보아 말소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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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도난된 자동차를 말소등록할 경우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말소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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